일상 조각들

초등학생 얼굴 상처 흉터 없이 치료한 후기 | 학교안전공제회 보험 청구방법

MellowMom 2025. 4. 22. 22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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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 글에는 아이의 상처 치료 과정을 기록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상처 사진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 열람에 주의해 주세요.

 

듀오덤

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, 담임선생님께 하이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. "등굣길에 넘어져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, 어머니께서 놀라실까 봐 미리 연락을 드립니다." 아이들은 넘어질 수도 있지,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무지한 엄마였던 저는 그날 오후 태권도 학원에서 또 다른 연락을 받았습니다. "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요. 오늘은 수업을 쉬는 게 어떨까요?"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저는 바로 아이를 데리러 갔고,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.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주시는 경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일 때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.

아이가 얼굴을 다친 날

학교 양호실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듀오덤을 붙여주셨지만, 상처부위에서는 진물이 흘러넘쳐 이미 듀오덤이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. 상처는 이마부터 인중까지 이어져 있었고, 여자아이라 혹시라도 얼굴에 흉터가 남을까 걱정이 몰려왔습니다.

(좌) 피부과 소독 중 / (중) 등굣길 넘어져 생긴 얼굴 상처 / (우) 피부과 레이저치료 중
(좌)소독중 / (중)등굣길 넘어져 생긴 얼굴 상처 / (우)레이저치료

피부과 치료 과정 기록

바로 피부과로 달려갔고, 의사 선생님께서는 당분간 매일 병원에 나와서 치료를 받자고 권하셨습니다. 치료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.

  1. 멸균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묻혀 약 5분간 상처부위에 올려 소독
  2. 재생레이저 시술
  3. 항생제 연고(에스로반) 소량 도포
  4. 듀오덤 부착 + 의료용 테이프로 고정

병원이 문을 닫는 주말에는 집에서 소독 후 듀오덤을 교체하며 관리했습니다.

듀오덤(메디폼,이지덤)사용 꿀팁

  • 생리식염수로 소독 후 완전히 말린 피부에 붙이세요
  • 상처보다 1~2cm넉넉하게 잘라 사용하면 좋아요
  • 중앙부터 부드럽게 밀착하고, 의료용 테이프로 고정하면 오래 유지돼요
  • 진물이 많으면 바로 교체하고, 적으면 3~5일까지 사용 가능해요
  • 햇빛 노출을 막아 흉터를 예방하세요
  • 감염 증상(붓거나 고름 등)이 보이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세요
  • 작은 상처라도 듀오덤으로 부드럽게 보호해 주면, 아이 피부는 훨씬 예쁘게 회복돼요!

매일 피부과 방문하여 재생레이저 치료 받는 중
매일 피부과 방문하여 재생레이저 치료 받는 중

10일 정도 치료 경과

초반에는 진물이 너무 많아 듀오덤이 넘치는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, 시간이 지나면서 진물이 점차 줄어들었고, 10일 정도 지나자, 깊어 보이던 상처는 새살이 차오르며 일반 피부와 약간의 색 차이만 남게 되었습니다. 햇빛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이후에도 꾸준히 듀오덤을 붙였고,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. 엄마 눈에만 보이는 작은 자국이 있었지만, 점차 옅어져 갔습니다.

사고발생 후 10일 정도 지난 상태
사고발생 후 10일 정도 지난 상태

1년 후 후기

1년이 지난 지금, 언제 다쳤냐는 듯 얼굴에는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한 피부가 되었습니다. 아이들은 역시 피부 재생력이 빠른 것 같아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.
 

1년 후 흉터 없이 깨끗해진 피부
1년 후 흉터 없이 깨끗해진 피부

🚨 학교에서 다쳤다면? 학교안전공제회 보험 청구하기

추가로 학교 안에서 발생한 사고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사고로 보험을 청구해 일부 치료비를 환급받았습니다.
1. 사고 발생 → 담임선생님/ 보건선생님에게 보고
2. 학교에서 공제회에 사고 접수
3. 치료 완료 후, 필요한 서류 준비해 청구
4. 심사 후 치료비(혹은 일부 금액) 환급

학교안전공제회 보험 청구 방법
 

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

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생·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보상을 지원

www.schoolsafe.or.kr

1.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 접속
3. 상단 공제급여청구 메뉴 선택
4. 청구서작성 버튼 클릭
5. 접수된 사고 선택
6. 청구서 작성
7. 첨부증빙서류 등록 후 확인버튼 클릭

필요서류
  • 진료비 영수증
  • 진단서 또는 소견서
  • 치료 세부 내역서
  • 사고 경위서(학교에서 작성)
  • 등본
  • 통장 사본

모든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, 일정 심사 기간 후 보험금이 입금됩니다.
※ 공제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청구할 수 없으며, 비급여 진료비는 심사 후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요양급여(치료비) 청구는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계신 실손(실비) 보험과 별개로 중복청구가 가능합니다. (문의사항 : 공제사업부 1588-5255
 

이 글을 마치며

아이를 키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게 됩니다.
하지만 치료와 꾸준한 관리로 아이의 건강을 잘 지켜낼 수 있습니다.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아이의 회복 과정을 공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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